[신소희 기자] 대법원이 서울 서초구의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에 대해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오정현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 소속 목사가 아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2일 오후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오 목사가 예장합동 목사가 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대법은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예장합동 목사가 되기 위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 과정을 거치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타 교단 목사인 경우 '편목 편입'을, 목사가 아닌 경우 '일반 편입'을 해야 한다. 고등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학교에 '편목 편입'했다고 판단했다. 그가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목회를 해 왔고, 미국 PCA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 등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성급하게 단정했다면서, 오정현 목사는 미국 장로교단 목사 자격이 아니라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 편입을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첫째, 오정현 목사는 예장합동 경기노회 '목사 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해 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 시험에 응시했다.

둘째, 학적부에도 '신학 전공의 연구 과정'에 편입해 졸업했다고만 나와 있을 뿐, 오정현 목사가 미국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은 기재돼 있지 않다. 대법원은 신학 전공 연구 과정을 "석사과정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편목 과정'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봤다.

셋째, 오정현 목사는 목사 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넷째,. 재판 과정에서, 오정현 목사 스스로도 "일반 편입 응시 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일반 편입' 과정을 밟은 것이라면, 여느 신학생과 마찬가지로 소속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 오 목사는 예장합동에서 강도사 고시를 치렀을 뿐, 지금까지 별도로 안수는 받지 않았다.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PCA 교단 목사가 될 수는 있어도, 예장합동 목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1·2심은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과정에 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이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며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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