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항소심 역시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낸 항소장의 효력 역시 사라졌다. 형소법에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항소장의 효력은 없어졌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모든 부분을 다퉈야 하고, 사실상 (항소는) 의무사항"이라며 "12일 오후까지 (박근혜) 본인께서 어떻게 제출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측을 통해 국선변호인단에 "항소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

검찰은 1심이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도 구형량보다 가볍다며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포기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보아 2심 재판 역시 보이콧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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