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17)·박모(19)양. 이들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김양은 징역 20년, 박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고 6개월 후, 과연 이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結審) 공판에서 검찰은 김양과 박양의 사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소년범 전문가는 소년범은 원래 보호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소년법을 모르는 게 아니다”라면서 “외국은 저항능력 없는 아동 상대 잔혹 범죄는 소년범이라도 엄히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박양은 소년범도 아니고 법적 보호대상 아니다”라면서 “반성도 안 한다”고 덧붙였다.

순간 조폭들의 재판에서도 볼 수 없는 심한 욕설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인 박씨 입에서 흘러 나왔다.

"개XX"

이어 재판부가 제지하자 박씨는 "1심 판결과 똑같이 날까봐 그랬다"며 흐느꼈다. 그는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지게 해주시고 잘못된 누명은 벗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한편 김양은 그런 박씨를 향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고 기억하고 있다. 그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감옥에서)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나”라며 “핑계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냥 입닫고 죽고싶다. 그런데 저는 자살할 권리도 없다.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은 최후진술을 마친 후 피고인석 책상에 엎드려 오열했다.

김양과 박양의 2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