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디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여옥 대위(30)의 징계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조 대위에 대한 처벌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28일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전 현재 20만 5958명이 참여했다. 청원 글을 올린 이는 “세월호와 관련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청문회나 특검 과정에서 위증한 사람들 중에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책임자들”이라고 특정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 달간 20만명이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선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조 대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의료 시술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그는 청문회에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했지만, 청문회에선 의무동이 아닌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해 말 바꾸기 논란을 일으켰다. 외부 병원에서 대통령의 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또 ‘귀국 후 가족 이외에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간호장교 동기 3명과 식사했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당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조 대위의 7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첫 번째는 인터뷰에서 4.16 참사일에 의무동에 있었다고 하더니 청문회에서 의무실에 있다고 말을 바꾼 것, 두 번째는 조여옥 대위의 인터뷰에 대해 의무실장은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지만 조여옥 대위는 혼자 결정했다고 한 것, 세 번째는 가글의 용도를 청문회 오전에는 모fms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인후통에 쓴다고 한것, 네 번째는 귀국 후 가족만 만났다더니 여러 동기생을 만났다는 것, 다섯 번째는 태반주사를 10명 가까이 맞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의무실장이 대통령만 맞았다고 증언한 것,.여섯 번째는 언론 때문에 300만 원 호텔로 옮겼다고 주장한 것, 일곱 번째는 귀국 후 군 관계자와 접촉한 적 없다고 했지만 이슬비 대위가 동행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조 대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가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일 한 언론에 조여옥 대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여옥 대위를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그를 상대로 위증죄에 대한 고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8일 위증죄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반전을 맞았다.

본래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됐을 경우 특위 의결에 의한 위증죄 고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한 경우 증감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위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제16대 국회의 ‘한빛은행 대출’ 관련 국조특위 당시 정형근 의원 등 9명이 활동 종료 이후 증인들을 고발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다만 현실적으로 조 대위가 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조 대위에 대해 위증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국회가 고발해야 한다. 더욱이 비슷한 판례에서재판부가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고발은 해당 국정조사 특위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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