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60·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대구지법(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은 14일 오후 이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 성주군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공판에서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이와는 별도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김아무개 성주군의원에게 2억 4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의원은 2016년 이 이원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김 의원을 맞고소했다가 무고혐의가 추가됐다.

이창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직 동원과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며 "2억 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이어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한 부정수수는 민주사회 투명성을 저해할 폐해가 적지 않다"며 "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1심 판결이 나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항소 여부를 물었지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편 민생경제연구소(공동소장 안진걸·임세은)는 지난달 20일 이완영 의원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외유성 해외출장을 갔다는 의혹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당했다.

앞서 2016년 12월 '최순실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청문회 질의응답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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