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억원을 추징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 곽모(5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씨는 박 전 이사장의 심복이라 불릴 정도로 충직한 사람이다"라며 "청탁 모의가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박 전 이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부정하며 처음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한 거라고 허위 진술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이사장은 생면부지인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나 이자 등 합의 없이 덜컥 차용증만 받고 1억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별다른 대가 없이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게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순수히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면 이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큰 전과가 없고 피해가 회복돼 실형을 선고하지 않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명령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곽씨와 함께 S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오산지구 개발사업 관련 한국농어촌공사에 납품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짜리 수표 2장을 받는 등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공공기관 납품계약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받은 것으로 봤다.

1심은 "박 전 이사장이 피해자와 납품 관련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라며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곽씨에 대해선 "박 전 이사장의 영향력으로 납품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해 돈을 받았다"라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박 전 이사장 사건은 특별감찰관 제도 시행 후 첫 고발 사건으로, 이석수(55)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2016년 4월 박 전 이사장에 대해 사기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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