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네이버 댓글조작 주범 김 모(49) 씨, 일명 '드루킹'이 가정적으로도 평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드루킹 김  씨가 아내를 폭행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김 씨를 유사강간,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씨의 부인은 지난 1월말 변호사를 선임하고, 2월 9일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02년 부터 올해까지 16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2005년 5월 혼인신고때 부터는 13년간이다. 부인은 "남편이 사실상 무직이며 폭행을 일삼는다"며 구체적으로 이를 명시, 이혼을 청구했고, 당시 김 씨는 자신은 성실히 결혼생활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은 지난달 2일 본판결에 앞서 사전처분신청도 했고, 이 신청서류는 지난달 16일 월요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에게 전달됐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구속된 김 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고, 검찰은 지난 11일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형법 제297조 2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검찰에 면담을 요청하고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수사당국과 협상을 시도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당시 면담에서 검사에게 '폭탄 선물'을 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의 사건 연루 의혹에 관련된 진술을 하는 대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을 처벌하지 말고 본인의 댓글 조작 관련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도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축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드루킹의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면담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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