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중앙선관위의 2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거부하면서 결국 법원에서 법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됐다. 앞서 지난 18일 홍 대표는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18일 홍 대표로부터 이의신청서가 들어왔다”며 “이번 주중에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홍 대표에 대해 2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홍 대표는 선관위에 처분이 과하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9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시 심의해 원안대로 확정했다.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에 대해 “선관위의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당의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 할수 없으니 재고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선관위가 민주당 선관위다”라고 불쾌감을 내비치면서,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며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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