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여장을 한 채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힌 가운데 '몰카'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2일 서울지하철역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4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4호선 사당역 플랫폼에 있던 여성을 동의없이 촬영하다가 시민들에게 발각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A 씨는 당시 여성의 옷을 입고 이같은 촬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한 사진 증거물이 있는 상황이지만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본인이 평소 여성 옷을 좋아하고 촬영 역시 단순히 예쁜 옷을 입은 모습 등을 찍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몰래 촬영하기 용이하도록 여장한 것이 아니며 촬영에 성적인 의도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종합식품기업 아워홈 여자화장실에서도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과 아워홈에 따르면 회사 측은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얼마 전 퇴사한 남성 직원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접수했다.

경찰은 아워홈 측의 진정을 토대로 화장실에 설치됐던 카메라를 제출해 줄 것을 회사 측에 요청한 상태이며, 해당 카메라가 제출되는 대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아워홈 측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됐었다는 직원의 신고를 받아 내부 조사를 진행해 A씨를 적발했다.

회사 측은 "여직원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주워 신고를 받았다. 당시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찍힌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지금은 퇴직한 직원은 설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아워홈은 5월 초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퇴사 조치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A씨를 적발하고도 사법적 대응을 않는 것에 대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아워홈 측은 "법적인 검토 등을 하는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쉬쉬하려 했다면 바로 해고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서대문구 한 전문대에서 남성이 수음 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도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교내에서 수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던 한 남성이 학생들에 의해 적발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새벽 동국대학교 법과대 여자화장실에 다른 학교 남자 대학생이 잠입한 사건을 내사 중이다.

동국대 법대 비대위에 따르면, 이 남학생은 당일 여자화장실 칸 안에 2시간가량 숨어있다가 순찰 중이던 학생들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이 남성은 다른 학교 학생이라고 주장했고, 신분증 확인 결과 다른 학교 학생이었다.

비대위는 "신분증을 빼기 위해 남성이 가방을 열 때, 남성의 가방 속 소지품을 확인해 불법촬영용 몰래카메라 장비와 같은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현행범도 아니고 범죄혐의를 의심할 만한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남성을 잡아 둘 수 있을 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미흡하게 대처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려대학교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33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 씨는 어제(31일) 오후 8시 30분 쯤 고려대 안암캠퍼스 도서관 열람실에서 몰카 촬영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의 신체만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 고려대 남자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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