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변양균'이란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숨은 설계자’로 알려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변 전 실장이 추천했다는 설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경제성장론 등도 변 전 실장이 정척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론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론은 지난해 변 전 실장이 펴낸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에도 담겨 있다.

하지만 변 전 실장은 문재인 캠프에서 경제정책 마련에 기여했으면서도 정부의 전면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신정아 스캔들' 때문이다.

'신정아 스캔들'은 2007년 변 전 실장과 동국대 교수였던 신정아씨의 부적절한 관계가 부각되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확산된 사건이다. 고졸 출신의 신씨가 대학교수가 되고 수억원의 기업 후원금을 받은 데는 변 전 실장의'묵시적 청탁'이 작용했다는 사건이다.

묵시적 청탁과 관련해 국민들의 뇌리에 가장 깊이 각인된 사건이 바로 ‘변양균·신정아 사건’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0년 발간한 판례연구 제24집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다룬 논문이 수록돼 있다.

이 논문을 토대로 당시 사건을 되짚어보면 변양균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제3자 뇌물수수. 변 피고인이 10여개 기업의 대표나 경영자들을 접촉해 신정아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성곡미술관에 협찬할 것을 요구했다는 혐의였다.

두 번째는 뇌물수수. 변 피고인이 동국대학교 총장에게 “신 피고인을 교수로 채용하면 학교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의 언질로 신 피고인을 교수로 채용토록 요구함으로써 신 피고인이 매월 350만 원 정도의 급여와 각종 수당 등 유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누리게 했다는 혐의였다.

세 번째는 알선수재. 배임혐의로 구속돼 있던 성곡미술관장의 배우자와 관련, 변 피고인이 관장으로부터 ‘재판에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 원의 사례금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변 전 실장은 신정아 사건으로 더 깊이 기억에 새겨져 있는 일련의 사회적 파문과 우여곡절의 재판과정을 거쳐 2010년 8.15 특별사면복권 이후에도 따가운 시선 뒤에 숨어 지냈다.

이러한 가운데 변 전 실장이 특별사면된 이후  "그동안 감액된 퇴직급여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변양균'의 이름이 2위에 랭크됐다.

3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1일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변 전 실장은 2007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퇴직하고 그해 10월부터 퇴직연금을 받았다. 해당 혐의에 대해선 2009년 1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2010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 명령으로 유죄 판결의 효력이 상실됐다.

공단은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제한한다'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50% 감액했다. 지난해 10월까지 공단이 감액한 연금액은 총 1억3900여만원이다.

변 전 실장은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니 더 이상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감액한 연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공무원연금법은 이들의 보상액에 차이를 둬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재직 중에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금 감액은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재직 중에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 직무와 무관해도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제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자격상실·정지의 효력이 소멸하는 건 장래에 대한 것으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다"라며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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