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지법 청사
[신소희 기자] 법조계에 형제가 있다는 사실로 지인을 꼬드겨 10억원 사기를 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부터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 등으로 총 9억98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빌리거나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씨의 친형은 고검장급을 역임하고 물러났고, 친누나도 검사 출신으로 로펌 변호사로 근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미 이씨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인들에게 "회사 인수를 위해 지분을 매입 중이라 돈이 필요하다", "강남 오피스텔에 지분이 있는데 투자를 해주면 분양시 로얄층 분양권을 주겠다"는 식의 내용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범행 과정에서 이씨는 "우리 형이 검찰에 근무 중이고 누나는 김앤장에서 사업을 도와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인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이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명목의 돈 중 대부분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접대비로 사용하고 금액이 거액이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씨는 이미 2012년과 2015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수회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 이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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