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A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학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경기북부지역의 한 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한 2016년과 2017년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인 남자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중학교에 진학하며 학교 상담 시간에 이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태라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한 뒤 혐의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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