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부동산이 우후죽순 난립하던 2012년 사기 피해를 당한 한 피해자가 강원 춘천시 춘천경찰서 정문앞에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울부 짖고 있다.
[이미영 기자]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분양가가 낮아서, 일명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아파트들. 투기 열풍이 불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 경고를 했지만 역부족, 부정한 당첨을 노리던 68명이 적발됐다.

대부분 청약가점을 높이는 방법을 악용했다. 청약 가점을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이 위장전입으로  용인에 거주하는 A씨(40)는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니도 함께 산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전용 84㎡ 이하는 청약가점 순서대로 분양을 받는데, 부양가족 1명 당 5점, 무주택기간 1년에 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에 1점이 보태진다.

가족 1명 위장전입으로 매우 큰 점수인 5점을 보탰고, 덕분에 당첨권에 들었다. 4년 전부터 계속 외국에 살면서도 주소지는 국내에 유지해서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살아야 하는 청약자격을 거짓으로 만든 경우이다.

지난 5일 블로거 RealCast가 올린 부동산 사기가 판친다는 제하에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본 유형별 대처법'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불고 있는 '로또분양'과 관련, 도움이 되는 글로 본지에서 상기 내용을 인용, 정리했다.

부동산 사기 판친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부동산 사기사건. 그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는 모습이다. 예전에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 들어서는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많아졌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나도 부동산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약에 신중해야 한다. 그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부동산 3대 사기사건들을 살펴보면

피해금액 1000억, 피해자 1000여명… 희대의 부동산 사기 사건

우선 피해자수 1000여명, 피해금액 1000억원이 넘어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사기사건이라 불리는 제주도 기획부동산 사건으로 기획부동산 일당이 개발을 할 수 없는 제주도 땅을 개발될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에게 판 사건이다.

일당은 제주도 서귀포 곶자왈 땅을 3.3㎡당 35만원에 사들인 후 피해자들에게 개발이 될 땅이라고 속여 98만원에 분양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땅을 사면 3.3㎡당 40만원씩 얹어 시공사에게 팔아주겠다는 가짜 계약서를 제시하고, 해당 토지까지 보여줘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제주 땅값이 크게 올라 기대감이 커진 피해자들은 현지 부동산이나 구청에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기획부동산의 말만 믿고 투자에 나섰다 손해를 입은 것이다. 

이처럼 못 쓰는 땅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시가보다 수십배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 무자격자들로 다단계 분양 후 사업장을 폐쇄하기 때문에 피해 발생시 구제가 어렵죠. 따라서 전문가들은 과한 수익을 보장하는 토지 매입을 권한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하며, 반드시 현장확인 및 전문가 상담 후 거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 동시에 뒤통수 맞은 ‘이중계약’

지난해 말엔 대학생 세입자와 원룸 주인 사이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수억 원의 보증금과 월세를 가로챈 중개보조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중개업소 직원은 원룸 주인으로부터 위임장과 계약용 도장을 받은 대리인이었는데 월세를 의뢰 받았음에도 그는 세입자와 보증금 3000만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인에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월세계약을 했다고 속였다.

이런 식으로 수십 개의 건물에 대해 이중계약 사기를 벌이며 전세와 월세보증금 차액을 챙기고, 월세를 집주인에게 보내다가 돈이 바닥나면서 결국 사기행각이 터져버린 것이다. 

이중계약 사기를 막기 위해선 거래 양 당사자가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임대인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된다면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만기 후 증액하여 재계약서를 쓸 때에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과 40범 사기꾼에 당한 세입자들

최근에는 서울 당산동 라프하우스의 전세 사기극이 불거지며 화제를 모았다. 원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 수십 명이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한 사건이다.

상황을 정리하면 B는 양도세 대납 조건으로 계약금 1000만원만 내고 건물주 A로부터 시가 50억원 상당의 건물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새 건물주가 된 B는 중개업자 C와 공모해 월세입자들을 전세로 돌리는 한편,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해 100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빼돌렸다. 그는 이어 신탁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금융기관에서 50억여 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대폭 줄인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금융사와 신탁사 그 누구도 계약서의 허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후에도 B는 ‘신규, 갱신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은 은행 채권보다 선순위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신탁사 공문을 내세워 다수의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면서 근저당보다 후순위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잃게 된 것이다.  
이 사례처럼 마음먹고 속이려는 사기행각에 당하지 않을 재간은 없다. 특히 부동산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계약 전 인터넷법원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압류, 신탁등기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집이라면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

부동산 거래는 전 재산이라고 할 정도의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거래당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매물은 피하는 것이 낫고, 부득이하게 계약해야 한다면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한 후 진행하는 편이 좋다. 또한 각종 사기 수법과 대처법을 파악해 두는 것도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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