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교육감 투표 관련 발언을 놓고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고발사안은 아니지만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홍 대표 발언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서울시선관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호 사거리에서 배현진 국회의원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 "오늘 아침 투표를 하고 왔다. 교육감은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 등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 후보는 자유선진당 18대 의원을 지낸 보수 후보다.

이날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 어떤 의미에서 이뤄진 것인지 경위 파악 중"이라며 "위법성 판단도 사실 확인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위법적인 교육감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기 바라며, 선관위는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공개적으로 보수정당 출신인 박선영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선언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이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라며 "홍준표 대표의 행태는 다분히 의도되고 기획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으로,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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