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제7대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진행된 거소투표에 참여했다.

거소투표는 일정 사유로 선거일 당일 투표소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유권자에게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구치소 및 교도소 수감자 등을 위한 제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받았고,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투표를 진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선거권이 유지됐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도 TV와 신문 등을 통해 구치소 바깥 일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9대 대선에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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