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씨 혐의 중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금 774억원을 받은 것과 삼성으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받은 부분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2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 그 반대급부로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각종 현안 해결 과정에 위법·부당한 직무상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사적 자금 지원, 직무상 편의 제공을 위한 상호 대가 교환이라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빈틈없이 살핀 후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재판 도중 10분 휴정이 선언돼 법정을 나가면서 "적당히들 하지"라고 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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