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세청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소유 토지 및 부동산을 대거 압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행사'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세무서는 전날인 19일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유 회장 장남 유대균(44·지명수배)씨 명의의 토지 500여평(1705㎡)과 건물 등 부동산 8곳에 대해 압류등기 촉탁신청을 했다.

등기국은 서초세무서를 통해 지난 16일 압류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압류등기를 실시했다.

▲ 금수원 입구
압류된 부동산은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74-2번지(982㎡), 90-9번지(360㎡), 90-2번지(363㎡)를 비롯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96-3번지(296.2㎡) 등 총 600평에 이르는 토지 3필지와 염곡동 90-10번지 건물, 강남구 테헤란로 빌딩 사무실 2곳 등이다.

압류 부동산 총 시가는 2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선 보상'과 유 회장 일가에 대한 '후 구상권 청구'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300여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의 경우 총 피해규모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압류 이후에도 유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한 추가 압류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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