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6.13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에서 물러난 홍준표(64)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변호사 재개업에 나섰다. 홍 전 대표는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전날 서울변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아직 사무실을 마련하지는 않고 송파구의 본인 집 주소로 재개업 신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 생활을 시작한 홍 전 대표는 1995년 변호사로 등록했다. 이후 2012년 12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당선되며 변호사 휴업 신고서를 냈다. 변호사는 개업하거나 사무실을 옮길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내야 한다. 휴업을 중단할 때도 마찬가지다.

홍 전 대표는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생각은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변호사 휴업 중단 신청을 한 것”이라며 “한국당 대표를 물러난 만큼 인간적 정리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 전 대통령을 위로차 면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 계획에 대해서는 “그게 도리이지만 본인이 접견을 거부하니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5월 '빨갱이' 발언으로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된 상태다.

서울변회 측은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재개업 신고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이르면 20일 오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통상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협이 결격 사유를 심사하는 변호사 등록 절차와 달리 개업 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을 경우 대부분 받아 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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