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를 받는 박모(48) 씨가 지난 8일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찾는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화면.
[신소희 기자]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23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샛별 당직 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박모(48)씨에 대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이달 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남성 지인 A씨를 살해하고 노원구의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외출한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의 실종신고를 지난 11일 접수하고 강력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박씨가 여장 차림으로 현금을 인출한 정황을 포착, 현금 인출자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박씨는 범행 이튿날 여장을 하고는 현금인출기를 찾아 A씨 계좌에서 800만원을 인출했고, 계좌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치마와 구두를 착용한 박씨를 목격한 사람들은 "멀리서 보고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였다. 옷은 여성복을 착용하고 있더라"며 증언했다.

박씨는 “(박씨의) 여자친구를 200만원에 팔아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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