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환치기 업자 등 19명 입건

 

의류 밀수출을 통한 1000억원대의 수익금을 국내로 몰래 반입한 환치기 일당이 세관에 적발, 수출업체, 운송업체, 환전상 등 1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23일 환치기 업자 A(35)씨 등 19명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일당은 수출업체, 운송업체, 환전상 등이 결탁해 일본으로 의류를 밀수출하면서 받은 수익금 1000억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의류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그 대금은 외국인 운반책이 현금으로 국내로 밀반입해 수출업체에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1000억원 상당을 환치기해왔다.

밀수출 대금은 외국인 또는 보따리 운반책을 통해 반입하면서 사업자금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자금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들 무역업체들은 서울 동대문 일대의 무자료 거래관행에 따라 수출에 따른 매출을 은닉하고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A씨 등 환치기업자와 결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동대문 일대에서 수출물품 포장과 운송을 대행하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불법 외환거래만 대행해주는 일반 환치기와 달리 밀수출부터 선적, 대금회수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해주는 신종 환치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부산세관은 이 같은 불법 환치기 거래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