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MBN 방송화면 캡처
[신소희  기자]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며 자신의 고등학생 여동생이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중·고등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 왔다.

해당 게시판 청원글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노래방과 야산, 자취방 등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했다는 것. 심지어 야산에선 피해 학생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기까지 했는데, "성매매를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청원자의 동생인 여고생 A양은 10대 남녀 학생에게 집단폭행과 강제 성추행을 당해 현재 입원 중이며 소변통을 차고 식도에 호스를 부착한 채 걷지도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

청원자는 가해자들이 A양을 관악산으로 끌고 가 폭행하는 과정에서 A양의 옷을 벗긴 채 수 시간 동안 각목 등으로 폭행하고 나무와 (음료)캔 등으로 생식기에 삽입시키는 엽기적인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자는 이어 “동생은 맞는 동안 그냥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심에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나 봅니다”라고 피해자 A양의 당시 심정을 전했다.

또 “이 악마들은 동생을 죽을 만큼 때렸기 때문에 이건 살인이나 같습니다”라며 법적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 ‘촉법소년’에 대한 강력한 법적처벌은 어렵기 때문에, 청와대 게시판에는 “주동자인 여중생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면서 "법의 심판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글이 폭증하고 있다.

한편 폭행을 당한 여고생 A양의 언니는 4일 국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전했다.

사건의 발단은 폭행을 주도한 중학생 B양과 A양이 주고받은 SNS 메시지였다. 언니에 따르면 두 사람은 페이스북에서 만나 친해졌다.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가끔 어울려 노는 정도의 사이였다. 그러나 B양이 A양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B양은 ‘센 척한다’ ‘맘에 안 든다’ 등의 이유로 “만나서 때리겠다”고 A양에게 겁을 줬다.

 
A양은 처음에 대응하지 않았다. B양을 만나기로 결심한 것은 학교 친구 중 한 명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해라”라고 조언한 뒤였다. 결국 A양은 B양과 지난달 26일 오후 석계역 인근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보기로 약속했다. A양 언니는 “친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A양 언니가 전한 당시 상황은 이랬다. 약속 당일 노래방에 나타난 것은 B양을 포함한 남·여 학생 5명이었다. 이들 중 한 명을 뺀 나머지는 소리가 밖에 새나가지 않도록 노래를 틀고 A양의 얼굴, 배 등을 마구 때렸다. 무릎을 꿇고 있던 A양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주먹과 발길질을 무려 1시간30분 동안 견뎠다. 가해 학생들은 노래방 주인이나 손님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A양 얼굴을 가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들은 A양과 함께 전철, 마을버스 등을 타고 관악산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이 A양 휴대폰을 빼앗아 유심칩을 바꿔 끼운 뒤 “이건 내 휴대폰이야. 네 화장품도, 몸도 내꺼야”라고 말했다. 산에 도착한 학생들은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A양에게 다시 집단 폭행을 가했다. 다른 학생 3명이 합류해 가해 학생은 모두 8명이 됐다. 여학생이 5명, 남학생이 3명이었다.

이들은 B양을 시작으로 차례로 돌아가며 구타를 계속했다. A양 옷을 벗기고 주변에 있던 사물을 이용해 성추행하기도 했다. 옷을 빼앗긴 A양은 도망치지 못했다. 소리를 지르면 폭행이 더욱 심해졌다. A양은 이와 같은 내용을 진술서에 밝히면서 “죽고 싶었다. 살고 싶지 않았다”고 적었다고 A양의 언니가 전했다.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리자 일당은 A양에게 옷을 입힌 뒤 산속 더 깊은 곳으로 갔다. 이들은 A양이 “10분만 쉬게 해달라”고 빌면 휴식시간을 주고 나서 또 때렸다. 가해 학생들의 친구 중 한 명이 이를 말리려 전화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언니는 이들이 “동생에게 성매매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일당이 산에서 내려온 것은 오전 6~7시쯤이다. 다른 학생들은 돌아가고 B양 포함 여학생 3명만 B양 집 쪽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 이들은 B양 부모가 집을 나서는 오전 9시까지 근처 공원에서 기다린 뒤 자택 안으로 들어갔다. A양은 B양이 잠든 사이에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냈고, 형사 한 명과 부모님이 찾아온 끝에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

A양 언니는 “동생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폭행 직후 모습을 사진으로만 봤는데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면서 “동생이 초반에는 밥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못했다”고 털어놨다. 가슴에 공기가 차는 등 위험한 상태였다는 A양은 사건 사흘째 되던 날에야 겨우 짧은 대답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A양 부모는 딸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언니는 “B양이 했던 거짓말 때문에 충격이 더욱 큰 것”이라고 말했다. B양은 경찰이 온 뒤 A양 아버지에게 자신은 때리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A양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후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A양이 폭행을 주도한 사람으로 B양을 지목했고, 가족은 크게 놀랐다.

언니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생의 피해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며 소년법 폐지를 촉구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15년이 최고 형량(특정강력범죄 20년)이다.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 중에는 만 13세 미만도 있다. 언니는 “동생은 친구들이 무서워 학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가족들도) 보복이 걱정된다”며 “청원을 올리면 처벌이 세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B양 등 8명과 잠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2명을 공동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주도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3명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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