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 및 조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토교통부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은 2022년까지 총 10만호 공급된다. 또한 '금수저 청약'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입주자격에 '순자산 2억5060만원 이하' 요건을 추가했다.

12월에 처음 분양하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국제도시의 신혼희망타운(전용면적 55m²) 예상 분양가는 각각 4억6000만 원, 2억3800만 원으로 제시됐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인근 아파트 시세(약 7억 원)보다 30~40% 저렴하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조건도 파격적이다. 정부는 분양가의 70%를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대출해 줄 예정이다. 대출을 통해 평택 고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약 7100만 원만 자기 돈으로 내면 된다.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하려면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현재 집이 없어야 한다. 또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도 신혼부부와 같은 자격이 주어진다.

소득 조건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이내여야 하며, 외벌이의 경우엔 120% 이내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억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2단계 가점제’로 선정한다. 분양 가구의 30%는 ‘결혼 2년 차 이내 신혼부부’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소득이 적은 순서로 배정된다. 나머지 70%는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배정된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20만→25만호로 확대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20만호 보다 5만호 늘어난 총 25만호를 공급한다.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해 공공임대 3만5000호를 추가공급한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는 20만호에서 23만5000호를 공급하게 된다.

매입·전세임대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신혼부부에서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로 확대한다.

다만 혼인기간·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임대기간은 6년이다. 자녀가 있으면 4년 연장할 수 있다.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만5000호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신규택지 23곳 추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연 2만호씩 총 10만호 공급한다.

신규 사업지를 23곳 1만3000호(신규택지 13곳, 기존택지 10곳)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해 연내 10만호 전체 부지를 확정한다.

서울의 경우, 도심 역세권·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대상지를 확정한다.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공급하고,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1단계에서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한다. 2단계에서는 잔여물량 70%를 놓고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표를 적용해 선정한다.

◇위례신도시 55㎡ 분양가, 4억6천만원…평택고덕 2억4천만원

신혼희망타운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되, 층간소음 저감․단지내 단차제거․가변형 벽체 등 육아 중심 설계 및 보육시설 설치 등 특화단지 조성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위례신도시는 전용면적 55㎡의 경우 분양가가 4억6000만원, 평택 고덕은 2억4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분양형은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한다.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하고,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대형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90% 한도로 1억7000만원까지 연 1.40~2.50%로 대출해준다. 자녀수에 따라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저희 생각에는 공공분양 주택으로서의 공공성을 충분히 견지하면서 지속 가능성, 임대주택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양가를 책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차장 100% 지하화…미세먼지·층간소음 저감도

신혼희망타운은 특화설계 공모 등을 통해 독창적 색채 및 패턴 디자인이 적용된다.
지구계획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단지와 인접토록 설계하고 만남광장, 독서가든 등 통학길 특화, 주차장 100% 지하화도 추진한다. 

어린이집을 법정기준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지자체와 협의해 국공립으로 운영하며 돌봄교실, 키즈카페도 설치한다. 커뮤니티의 지속적 이용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한다.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저감, 관리비 절감, 화재·범죄 등 생활안전성 제고와 같은 실생활 필수기술도 접목한다.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국민·공공 15→30%, 민영 10→20%)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에 대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120%(맞벌이 120%→130%)로 확대한다.

자격요건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 가구까지 완화한다. 공급순위를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기금 구입자금대출 한도 상향

신혼희망타운,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매입임대주택 특화시설을 보강한다.

행복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특화단지도 본격 공급한다.

특히 행복주택은 최소주거면적 수준(3인 가구 36㎡, 4인 가구 43㎡)이므로, 평형별 비율을 조정해 넓은 평형 공급을 늘린다. 36㎡ 비중을 50%, 44㎡ 비중을 35%로 조정하고, 2자녀 가구를 위해 59㎡를 도입해 15% 공급한다.

이와 함께 기금 구입자금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의 신혼부부 지원규모를 연 1만3000가구 수준에서 최대 연 3만 가구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상향(2자녀 이상 2억4000만원)하고, 1자녀 0.2%p, 2자녀 0.3%p 등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금리 혜택을 부여한다. 생애최초 구매자 이외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소득요건을 1000만원 완화(6000만원→7000만원)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기금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의 신혼부부 지원규모를 연 3만 가구 수준에서 최대 연 5만 가구로 늘린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의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보증금한도, 대출한도를 완화 적용하고 유자녀 가구 우대금리(최저금리 1.00~1.60%)를 도입한다.

◇만 6세이하 자녀 둔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서 공공주택 유형별 소득요건(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혼부부 지원 물량에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이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가점제 항목 중 '혼인기간'을 '자녀 나이'로 대체했다.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1%p)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를 도입(0.5%p)한다.

버팀목대출의 경우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외에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도 1%p 금리 우대를 받는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0.5%p 금리 우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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