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군기무사령부]
[김민호 기자]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군 장비와 무장병력을 투입해 2개월 내로 전국을 장악하는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해 촛불정국을 장악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가를 접수하는 계획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시 반발하는 시민들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계엄령 발령과 계엄선포 요건을 따져 진압을 실행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만약 박근혜 탄핵이 기각됐다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획대로 계엄이 선포되고 유혈사태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센터에 따르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해당 문건은 당시 기무사 1처장이었던 소강원 소장(현 기무사 참모장·기무사 개혁TF위원)이 지난해 3월 작성했다.

철저히 '탄핵심판 기각'을 가정한 이 문건에는 △탄핵 결정 선고 이후 전망 △위수령 발령 △계엄 선포 △향후 조치 순으로 구성됐다. 단계마다 출동병력과 사법·행정시스템을 장악할 인물이 상세히 구성됐다.

기무사령부는 탄핵 기각 결정에 불복해 시위대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진입 점거를 시도하고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봤다. 기무사령부는 “진보(종북) 또는 보수 특정인사의 선동으로 인해 집회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학생 농민 근로자 및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 무기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불안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핵 선고 전 평화집회를 이어왔는데 탄핵 선고가 기폭제가 돼 폭력집회로 변질될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면서 위수령 발령 및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기무사령부는 위수령과 계엄, 두가지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행 요건과 절차 등을 따지고 향후 문제될 위헌 여부도 철저히 검토했다.

계엄군으로는 육군 소속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을 동원될 계획이었다. 특히 '특전사 중 특전사'로 불리는 707특수임무대대는 '대기병력'으로 남겨둔 뒤 서울에서 소요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서울에 투입될 계획이었다는 것이 센터의 판단이다.

위수령이 발령되면 위수사령관은 계엄 상황이 아니어도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병력을 증원해 주둔지를 방호할 수 있고, 시도지사로부터 병력지원을 요청받을 때 육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진압할 수 있다. 

기무사령부는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며 대응하고 상황 악화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했다. 위수령을 징검다리로 계엄령을 선포해 진압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기무사령부는 위수령 발령 시 “방송 통신 신문 등을 이용해 담화문 발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 3차례 위수령 발령시 대통령이 국방장관 등에게 위수령 발동을 지시하고 위수사령관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참고 내용도 덧붙였다.

기무사령부는 위수령 발령 시 시비 거리를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놨다. 병력출동 승인을 받을 때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과 장관의 별도 승임을 받아 “논란 소지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국군조직법 9조에 따르면 독립전투여단급 이상 부대이동 등 군사 사항은 국방장관은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헌법소원 제기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위수령은 대통령령에 근거해 군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도 명시했다

기무사령부는 국회가 위수령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제정할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당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보인다.

계엄 선포시 시나리오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선포 절차는 “국무총리 보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계엄임무수행군”는 기계화 6개 사단과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한다고 했다. 탄핵 선고 시 구체적인 군 병력 동원 인력까지 명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은 기무사 1처장이었지만 작성 지시는 청와대 안보실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육사28기)으로 추정된다"며 "명백한 친위쿠데타이며 관련자는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사령부 편성표를 보면 계엄사령부는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계획됐다"며 "이는 공군, 해군, 합참을 철저히 배제하고 소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만 가담한, 마치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과 흡사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센터는 법리 검토를 거친 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육사 28기)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육사 31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육사 38기),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36기) 등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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