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청장 이성한)이 22일 최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의 경영비리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과 함께 핵심 피의자 유병언 회장과 장남 유대균 검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유대균씨를 공개수배를 실시하기로 하고 피의자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하거나 피의자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2일 잠적한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현상수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납한 후 하루 만에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인천지법은 "유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곧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7월22일까지다.

앞서 검찰은 전날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대해 8시간 넘게 수색을 벌였지만 유 전 회장을 체포하지 못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유 전 회장에 소재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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