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KTX 해고 승무원 180명이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

KTX승무원과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2006년 3월 정리해고된 이듬해인 2007년  3월 22일 오후 2시 대전역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 및 직접고용'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노숙농성에 돌입한지 12년만에 긴 고통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21일 오전 10시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해고 승무원들의 정규직 복직 합의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오랜 현안 중 하나인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차원에서 전향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구의 잘잘못인지를 따지기 이전에 100명이 넘는 인원이 길에서 기나긴 투쟁을 벌이며 고통을 겪어 왔다"며 "오늘 철도노조와의 합의는 이런 갈등을 마무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노사는 2006년 정리해고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KTX 승무원을 특별채용하기로 했다.다만, 채용결격사유가 있거나 코레일 본사 또는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다면 이번 채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인력운용상황을 고려해 결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고승무원들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 분야는 사무영업(역무) 6급이다. 향후 코레일이 KTX 승무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면 이들을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달 9일 교섭을 시작해 총 5차례 만났으며 16일, 20일에는 밤을 지새워가며 협상을 벌였다. 코레일은 아울러 해고 승무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재심절차가 열리면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 KTX열차승무지부와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가 지난 6뤌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수사의 변호사를 자처하고 나선 대법원을 규탄하며 대법원 표지석에 국화꽃을 던지고 있다.
또 정리해고와 사법농단으로 유명을 달리한 승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KTX 해고승무원 복직 교섭은 오 사장이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4대 종단에 중재를 요청해 성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KTX 해고승무원들은 KTX 승무 업무의 직접고용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의 협의가 하반기로 미뤄지고, 승무 업무가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더라도 별도 복직 교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코레일이 제안한 '선 복직 후 전환배치'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고승무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투쟁경과와 협상 결과 등을 발표한 뒤 지난 두 달간 이어온 농성을 해제한다.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21일자로 정리해고했다.

해고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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