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때린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양모(49)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양 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유촌동 한 사거리를 지나던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56) 씨의 손목을 잡아 비튼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만취한 양 씨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웠으며, 이를 항의하는 이 씨에 격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는 앞서 '새벽시간대 교통신호를 지키느라 늦게 간다'며 이 씨와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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