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일지 교수
[김승혜 기자]학생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동덕여대 하일지 교수(62 본명 임종주)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 조사과는 22일, 하 교수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학생 A씨의 진정을 검토한 뒤 지난 20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인권위 등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확인한 후 A씨와 하 교수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교수라는 업무관계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육체적인 성적 언동을 한 하 교수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한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죄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덕여대는 하일지 교수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려야 하며 대학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체제 정비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 [사진=동덕여대학보 페이스북]
앞서 지난 3월 14일, 하 교수는 강의 도중 '미투 운동'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다음날 동덕여대 학생 커뮤니티에는 하 교수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 씨는 밥을 먹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 교수가 갑자기 팔을 끌어당겨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성추행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A 씨를 경찰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덕여대 측도 학교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양측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현재 하 교수에 대한 징계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