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음모론’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 특히 유명 정치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음모론은 더욱 기승을 부린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암살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싼 ‘배후 음모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3년 현대 비자금 사건과 관련,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죽음이 그렇다. 그의 사망을 두고 유력 매체에서 ‘타살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투신 자살을 두고서도 온갖 ‘음모론’이 떠돌고 있다. 핵심은 “노회찬 의원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당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노회찬 의원이 23일 오전 9시 38분쯤 서울 중구의 동생 부부 집 아파트 17층과 18층 사이 계단에 있는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노회찬 의원이 타살당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노회찬이 타살이라는 명백한 이유 00가지’와 같은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내용인즉 1. 고층에서 떨어진 사람은 빌딩에서 1 ~ 2 미터 안팎에 누워있게 된다. 17, 8층에 노회찬의 옷이 있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곳의 그 작은 창문으로 기어 나가서 투신했다는 시나리오인데 그렇다면 수직 낙하가 되지 사람이 날아서 6 ~ 7미터 앞까지 가지 못한다. 4명의 장정이 노회찬의 팔, 다리를 붙잡고 옥상등 움직임이 자유로운 곳에서 집어 던진것이다.

2.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고층에서 떨어지면 사체 주위가 피범벅이 된다. 피는 사람 몸이 아직 살아있을때 터져 나온다. 노회찬의 사체 주위 사진이나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피가 안보인다. 오히려 이 말이 나오자, 그 주위에 피가 있었다고 옹졸하게 변명하는 말이 나왔다. 죽은 사람은 피가 응고되어 피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법의학에서 사체가 옮겨지기 전에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인 factor가 된다. 노회찬은 '인'의 사람들에 의해 먼저 살해당한 후 던져졌다.

3. 노회찬의 얼굴이 망가져 있었다고 했다. 고층 투신 자살자는 얼굴이 아니라 머리가 깨지고 다리와 척추등이 부러지며 심한 경우 내장들이 튀어 나와있다. 고층에서의 수직 낙하는 얼굴부터 바닥에 닿지 않는다.

4. 노회찬은 샘님이다.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으려 어머니집에 가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고층 빌딩은 어디에도 있다.

전태일이도 어머니에게 연락한 후 불에 타 죽었다. 좌파들은 그것을 분신 자살이라고 이용해서 정권을 잡았었다. 개, 돼지들은 법의학자가 고백을 했음에도 지금까지 분신 자살한 것으로 믿고 있지..

5. 노회찬과 어머니집의 여동생이 통화하는것을 도청한 '인'의 사람들이 특검에 가서 진술하기전에 살해를 결정한 것이다.

6. 노회찬의 유서가, 결백하다기보다는 '인정'하지만 억울하다는 논조를 보였다. 노회찬이 죽음으로조차 결백을 주장하려 했다면 유서에는 인정하기 보다는 부정과 억울함이 주제가 되야한다. 노회찬 하나로 마무리하고 끊고 가려는 '인'의 사람들이 쓴것이다.

7. 아무도 17, 8층에서 뛰어내린것을 본적이 없다. 그런데 경찰과 언론은 17, 8층에서 뛰어 내린것으로 단정한다. 아무도 본적이 없다면 모든 층에서 뛰어 내린 개연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그 후에 발표를 해야지 저렇게 단정적으로 발표를 할 수는 없다. 그 곳에 옷이 있었다고? 노회찬이 내가 거기다 갖다 놓고 죽었다고 말하고 있나?

8. 부검을 안하려 한다. 현재 노회찬의 신분은 변사자다. 변사자의 법적 처리 절차 1번은 부검이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가족들의 바램이 무엇인지는 모두 둘째이고 경찰 직무 집행법상 변사자는 부검이 첫번째다. 그로 인해서 옥상 투신 자살인지, 길거리에서 누구에 의해 살해된것인지, 길거리에서 술먹다가 횡사했는지 등등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공권력은 '인'의 사람들에 의해 최소한의 초등조치 조차 덮으려 한다. 노회찬이 타살된것이라는 가장 핵심 증거이다. 사체를 빨리 화장하려 할 것이다. 증거물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9. CCTV가 없는 아파트다. '인'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10. 경비원이 사체 발견 직후 맥을 잡아봤더니 이미 맥이 끊어진 상태라고 했다. '쿵' 소리를 듣고 뛰어간 경비원이 맥을 짚어봤는데 끊어져 있었다면 노회찬은 한 참 전에 죽었다는 이야기다. 사람의 심장은 사람이 죽은 후 어느정도 시간까지는 계속 뛴다.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다. 심장이 제일 나중에 멈춘다는 뜻이다. 그리고 피범벅이 된 주위 환경때문에 발견자는 자신의 입과 코를 막게 되지 사체에 접근하고자 하는 맘이 안들게 된다. 피도 없었다는 이야기고 이 발견자는 노회찬을 투신한 사람으로 보지 않은거다.

11. 무엇보다 한국의 어용 언론들이 노회찬을 마지막 희생자로 몰아가라는 '인'의 말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 '인'은 이 두루킹이 자신들의 목을 조일 수 있다는 것을 벌써부터 인지하고 있는것이다.

12. 이러한 타살은 노회찬 하나 뿐이 아니고 개,돼지 누구라도 '인'이 원치 않으면 보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인'의 사람들은 무언의 협박 메세지를 모두에게 보내고 있다. 23일을 택했다. 5월이긴 하지만 노무현을 23일에 절벽에서 내던졌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각기 해가 다른 5월 23일에 첫 재판을 받게 하여 복수라는 의미를 전달한 놈들이다.

13. 부검에 의한 타살 증명과 그에 따른 수사및 살인자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차례는 당신일 수가 있다. 노회찬의 죽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이다!

▲ 23일 오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투신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한 아파트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가 투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 “노회찬 ‘타살 의혹’ 근거 없어…억측 자제해달라”

이와 관련 경찰은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과 관련한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한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기한 노 의원 타살 의혹과 관련해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할 수 있는 의혹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목격자 진술이나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서 올라가는 시간 등 모든 것을 확인한 결과 외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용식 교수는 한 인터넷매체에 출연해 노 의원의 시신이 있던 곳이 통상의 사례와는 달리 건물 벽으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던 점 등을 들어 타살 의혹을 주장했다.

건국대 두경부외과 이용식 교수의 주장

앞서 건국대 두경부외과 이용식 교수는 한 인터넷 방송에 등장해 ‘노회찬 타살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 교수는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죽음에 대해 “사람의 뼈는 수압으로 부서지지 않는다”면서 "경찰 물대포가 직접 사망 원인이 아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 교수는 노회찬 의원의 경우 ”투신했으면 건물에서 1m 내외에 떨어져야 하는데 7~8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이 의아하다”고 주장했다. "이 정도 거리라면 사지를 잡고 밖으로 던지는 외력이 개입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살아있는 사람이 투신하면 주변이 ‘피바다’가 되어야 하는데 피가 거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도 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다른 타살설의 내용도 대체로 이 교수 주장과 비슷하다. ‘노회찬 타살설’의 핵심은 ▲수직으로 낙하한 사람이 왜 건물 벽에서 6~7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느냐 하는 것과 ▲고층 건물에서 투신했는데 현장에 혈흔이 없고 깨끗하다는 것이다. ▲노 의원이 투신한 아파트는 CCTV가 없는 곳으로, '살해자가' 의도적으로 이런 곳을 골랐다는 추론도 있었다.

노회찬 타살설에 등장하는 그 밖의 주장은 대부분 정치적인 분석이나 시나리오, 노 의원 개인의 심리 상황에 대한 추리를 동반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검증이 어렵다. 다만 타살설의 핵심을 이루는 ‘투신 현장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팩트 체크’가 가능한 부분이다. 수많은 투신 현장을 경험한 현직 경찰 간부 A씨를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해 보았다고 24일 뉴데일 리가 보도했다.

투신현장 많이 다뤄본 경찰 간부의 주장

A씨는 수많은 투신 현장을 경험하며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지휘한 경험이 있다. 그는 우선 "시신 낙하지점이 아파트 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투신하는 사람은 무의식중에 발밑 직벽을 피해, 몸을 멀리 앞으로 던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총 18층인 아파트 높이와 공기저항을 감안하면, 투신 지점이 건축물 벽에서 6~7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고 현장 중에는 투신자의 시신이 노회찬 의원보다 더 먼 곳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시신 낙하지점이 통상적인 투신자살 현장보다 깨끗해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머리가 바닥에 부딪친 경우와, 팔다리가 먼저 부딪친 경우는 다르다"고 말했다. “두부 골절의 경우엔 반경 1m 정도 흥건하게 피가 고이지만, 하체부터 떨어진 경우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다리부터 떨어지게 되면 골절이 심하게 발생해 뼈가 살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흥건하게 피가 낭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18층 정도 높이라면 다리부터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고층에서 떨어지면 사방으로 혈흔이 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A씨는 “낙하시 돌출 부위에 걸려서 신체가 훼손된 경우라면 모를까, 실제로는 그렇게 피가 많이 비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분수처럼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그는 "게다가 요즘에는 감식반이 현장을 검사한 후, 흙으로 덮거나 물청소를 해서 현장을 깨끗하게 치워놓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노회찬 의원을 부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경찰 입장에서는 현장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최종 행적이 확인되지 않거나 하면 나중에 수사 책임 문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부검을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노회찬 의원의 경우 그런 의심이 없었고, 유족이 모든 것을 확인해주면서 부검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이 투신한 아파트에 CCTV가 없다는 주장은 현장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음모론’은 대중의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과 공개된 정보의 양이 불일치할 때 더욱 극성을 부리는 경향이 있다. 이번 노회찬 의원 투신 사건의 경우 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CCTV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서 음모론을 부채질 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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