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경제는 한국에선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어 여름이나 겨울철 냉·난방 수요가 늘면 요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구조다. 열대야 등으로 최근 하루 10시간 이상 에어컨을 켰다면 월 수십만원의 전기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스탠드형 에어컨(소비전력 1.84㎾h)과 벽걸이형 에어컨(0.72㎾h)을 하루 10시간씩 사용했다면 다음달 납부해야 할 전기요금은 37만9020원이다. 8시간 사용할 때와 비교하면 12만140원을 더 내야 한다. 전기 사용량이 불과 16% 늘지만 요금은 46%나 뛰는 것이다.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4인 가구 기준이다.
주택용 저압 전기를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스탠드형 에어컨을 한 대만 사용하되 하루 12시간씩 가동했다면 한 달 전기료는 29만1090원으로 계산된다. 이상 기온이 없던 작년 같은 기간에 하루 8시간만 에어컨을 켰을 때의 전기료(20만5400원)보다 8만5690원 더 내야 한다.
이마저 2016년 주택용 누진제를 개편해 전기요금을 종전 대비 평균 11%가량 낮춘 것이다. 정부는 당시 6단계였던 주택용 누진체계를 3단계로 완화했고 누진율을 최고 11.7배에서 3배로 좁혔다. 다만 1000㎾h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종전의 최고요율(㎾h당 709.5원)을 그대로 뒀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사용제품 요금계산’을 활용하면 에어컨을 비롯한 특정 전기제품 사용이 월간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에어컨에 표시된 소비전력과 하루 사용시간, 에어컨 사용 전 월평균 전기요금을 입력하면 예상 전기요금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