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에 최대전력수요 연일 최고치 갱신'
[이미영  기자] 계속되는 폭염에 에어컨이 필수가 됐지만 전기요금 걱정에 마음 편히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 하지만 올 여름은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미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한국경제는 한국에선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어 여름이나 겨울철 냉·난방 수요가 늘면 요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구조다. 열대야 등으로 최근 하루 10시간 이상 에어컨을 켰다면 월 수십만원의 전기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스탠드형 에어컨(소비전력 1.84㎾h)과 벽걸이형 에어컨(0.72㎾h)을 하루 10시간씩 사용했다면 다음달 납부해야 할 전기요금은 37만9020원이다. 8시간 사용할 때와 비교하면 12만140원을 더 내야 한다. 전기 사용량이 불과 16% 늘지만 요금은 46%나 뛰는 것이다.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4인 가구 기준이다.

주택용 저압 전기를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스탠드형 에어컨을 한 대만 사용하되 하루 12시간씩 가동했다면 한 달 전기료는 29만1090원으로 계산된다. 이상 기온이 없던 작년 같은 기간에 하루 8시간만 에어컨을 켰을 때의 전기료(20만5400원)보다 8만5690원 더 내야 한다.

이마저 2016년 주택용 누진제를 개편해 전기요금을 종전 대비 평균 11%가량 낮춘 것이다. 정부는 당시 6단계였던 주택용 누진체계를 3단계로 완화했고 누진율을 최고 11.7배에서 3배로 좁혔다. 다만 1000㎾h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종전의 최고요율(㎾h당 709.5원)을 그대로 뒀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사용제품 요금계산’을 활용하면 에어컨을 비롯한 특정 전기제품 사용이 월간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에어컨에 표시된 소비전력과 하루 사용시간, 에어컨 사용 전 월평균 전기요금을 입력하면 예상 전기요금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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