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수한 경북 구미 원룸 동료여성 살해 피의자들이 27일 밤 구미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신소희 기자]경북 구미 20대 여성 집단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구미경찰서는 3일 가해 여성 4명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상해치사 혐의로 A(24·여)씨 등 4명을 구속했으나 이후 범행 경위와 전후 행적 등을 추가 수사한 후 살인죄를 적용했다. 또 경찰은 피의자들이 도구와 차량을 이용해 B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숨진 B(22·여) 씨를 알게 된 후 올해 2월부터 구미시 인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

경찰은 "B씨가 행동이 느리고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이 4개월 동안 돌아가며 조립식 옷걸이 봉(철제)으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말했다.

상해치사죄와 살인죄를 가르는 기준은 ‘고의성’ 인정 여부다. 사람을 죽이려는 적극적 고의 또는 ‘죽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살인죄가 성립한다. 범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어도 ‘고의’가 없다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는 형량이 다르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잔혹한 범행 수법’과 ‘어리고 취약한 피해자’ 등 ‘특별 가중 요소’가 있으면 형량을 50% 가중할 수 있다.

사망한 A씨의 지인 B씨는 2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속적으로, 물건까지 이용해 사람을 폭행하고 숨지게 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도구와 차량을 이용해 B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했다.

한펀 A씨 엄마는 딸이 숨지고 반나절이나 흐른 24일 오전 8시42분에 딸로부터 문자가 왔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이 밝힌 A씨 사망 추정 시각은 24일 오전 2시다. 사망 추정 시간보다 6시간이 지난 뒤에 A씨가 ‘주말에 연락하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낸 것이다.

엄마는 “가해자들이 범행을 숨기고 완전범죄를 꿈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폭행을 저지른 일당이 딸의 휴대폰으로 내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가해자들이 자수하기 전 친구들에게 ‘면회와라’는 SNS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 SNS 상황을 종종 봤다. 자수하기 전 ‘면회 와 달라’며 부친 연락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 안에서 면회 온 친구들과 희희낙락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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