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교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 물의를 빚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강등 조처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 모 초등학교 A 교장에 대해 교감 강등, 감봉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A교장은 자신에 대한 교사들의 갑질 폭로 후 교육청 감사가 시작되자 사과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감사 결과 A교장은 학교 주차장에 관리자 주차공간 지정 운영, 교사에 대한 폄하 발언 및 인격 모독, 과도한 질책, 교직원의 존엄과 가치 훼손 등의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 전체 교사들은 연판장을 써 "교장의 갑질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했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교장 갑질 폭로 후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문화에 과도한 업무나 성과, 실적 중심의 사업풍토로 나타난 문제다"며 정확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장 교육감은 취임 이후 도교육청 산하 전체 기관에 공문을 보내 교육관료의 탈 권위주의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