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덕 감독
[김승혜 기자] 영화감독 김기덕(58)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다룬 MBC TV 'PD수첩'과 관련, "익명을 이용한 여론 재판이 아니라 정식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항변했다.

8일 김 감독의 변호인은 "김기덕 감독은 PD수첩 제작책임자, 지난 방송 여배우 A·C를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을뿐"이라며 "해당 여배우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기는 하나 언론에 언급한 적이 없다. 사적으로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감독은 PD수첩 때문에 수사·재판 없이 강간범으로 낙인찍혔다. 개봉예정 영화는 취소됐다. 밖에 나갈 수 없고 밥 한 끼도 사먹을 수 없게 됐다. 이혼 위기에 처해 있다. 여배우 A·C는 대중에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익명으로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방송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배우들은 언론에서 익명으로 하지 말고 수사·사법기관에서 실체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및 내사에서 그쳤을 뿐 소환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피해 내용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피해자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워 수사 전환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내용이 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안들이었고 그러면 우리가 처벌할 수 없는 명백하게 공소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조재현씨나 김기덕씨를 불러서 저희가 소환해서 조사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수사는 절차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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