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비동의 간음죄) 관련 여야 여성의원 긴급간담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성관계 이후에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일상이 진행됐단 이유로 위력이 아니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이 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를 무죄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노민스룰(비동의 간음죄) 관련 여야 여성의원 긴급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로 판결에 대해 “위력의 범위를 소극적이자 지극히 경직되게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하지위나 일상적인 관계조차도 위력의 범위로 볼 순 없는지 깊이 고찰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선 여성의 의사에 반(反)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것을 지나친 페미니즘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야할 건전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입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희정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라며 ”성관계 후 (김지은씨가)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가는 등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유로운 결정을 했다도 볼 수 있느냐”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어 “사후의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 전개조차도 위력의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는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은 이미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감정을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며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반세기 전만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에 대해 치마가 짧다,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를 유발할 만했다’는 식의 언급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이제는 위와 같은 인식이 성희롱적이고,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적 요소도 될 수 있음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언급했다.

이어 그는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 생각이 가야될 방향과 아직 거리가 있다면 서둘러 입법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의 도입 및 제대로 된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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