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칭얼댄다는 이유로 생후 4주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7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4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갓난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남편의 양육 방치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상당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단양군 자신의 집에서 생후 4주 된 딸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B씨는 학대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생후 100일된 아들을 칭얼거린다는 같은 이유로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6일 혐의를 받는 남성 A(41)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자택에서 100일된 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폭행 이후 아들은 잠이 든 듯하다가 갑자기 토를 하며 상태가 나빠졌다. 이에 A씨 아내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들은 결국 숨졌다. 아들을 병원으로 옮길 당시 A씨는 “모유를 먹고 자던 아들이 토하기 시작하더니 숨졌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당시 검안 과정에서도 아들에게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아들이 위독한데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119를 불렀고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구타로 추정되는 늑골 등 골절상이 발견됐고, 두개골에서는 출혈도 발견됐다.

부검 이전까지 아들의 돌연사를 주장하던 A씨는 부검 결과 이후 경찰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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