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사필귀정으로 법원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허익범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불순한 정치행위에 불과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이 전해진 후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반응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지사의 법원의 구속 기각 결정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무리한 수사'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특검팀은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김 지사 진술을 분석한 뒤 지난 15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애초 조사 대상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단판 승부를 벌였다. 특검팀은 최득신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2명을 심사에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에 김 지사 변호인단은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특히 구속 심사에서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 범행을 지시했는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은 150분간 진행된 구속 심사에서 이 부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편 이날 김경수 지사는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검의 어떤 선택에도 당당하게,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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