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늦춰주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판결을 번복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그리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회동 내용을 다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청와대와 외교부가 미리 준비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으면 한일 관계가 악화 된다”는 요구를 차한성 대법관에 전달했다. 이런 회의가 수차례 이뤄졌다고 한다. 이 건은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갔고, 아직까지 대법원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이 반영된 셈이다.
17일 JTBS에 따르면 청와대가 사법부를 향해 이같은 요청을 한 것은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확정되면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회동이 있기 두 달 전쯤인 10월, 당시 주일대사였던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와 외교부에 보고한 문건에 주목하고 있다.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다시 파기환송해야 한다"라는 제안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11월 중순 쯤에는 아베 일본 총리가 이병기 전 실장을 만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우려의 뜻을 표했고, 또 이 전 실장은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 윤병세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고 한다. . 결국 11월 말, 정 총리가 소송진행 상황과 함께 우려를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를 보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반응했다."큰일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하~ 큰일 났네~
이게…그러니까 저거를~
정신 바짝 차리고 안 그러면 다 죽어"
1965년 박정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 무상 지원, 그리고 2억 달러 차관을 받는 대신 우리 정부와 국민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됐다라는 협정을 맺었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2인자를 내세워 직접 재판을 챙긴 것은 이를 아버지의 '업적'이라고 여기고, 또 흠집을 남기지 않기 위한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와 자신의 합의를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된 사람들의 명예마저 팔아먹은 것이다. 또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무너 뜨리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준 또 다른 치욕일을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