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2013년 12월 1일 일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 이자리에 김기춘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부장관 그리고 차한성 대법관. 그리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참석했다.

지난 16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늦춰주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판결을 번복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그리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회동 내용을 다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청와대와 외교부가 미리 준비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으면 한일 관계가 악화 된다”는 요구를 차한성 대법관에 전달했다. 이런 회의가 수차례 이뤄졌다고 한다. 이 건은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갔고, 아직까지 대법원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이 반영된 셈이다.

17일 JTBS에 따르면 청와대가 사법부를 향해 이같은 요청을 한 것은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확정되면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회동이 있기 두 달 전쯤인 10월, 당시 주일대사였던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와 외교부에 보고한 문건에 주목하고 있다.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다시 파기환송해야 한다"라는 제안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11월 중순 쯤에는 아베 일본 총리가 이병기 전 실장을 만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우려의 뜻을 표했고, 또 이 전 실장은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 윤병세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고 한다. . 결국 11월 말, 정 총리가 소송진행 상황과 함께 우려를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를 보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반응했다.

"큰일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하~ 큰일 났네~
이게…그러니까 저거를~
정신 바짝 차리고 안 그러면 다 죽어"

검찰은 박근혜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세운 뒤, 재판 절차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의심하고 있다.

1965년 박정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 무상 지원, 그리고 2억 달러 차관을 받는 대신 우리 정부와 국민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됐다라는 협정을 맺었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2인자를 내세워 직접 재판을 챙긴 것은 이를 아버지의 '업적'이라고 여기고, 또 흠집을 남기지 않기 위한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와 자신의 합의를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된 사람들의 명예마저 팔아먹은 것이다. 또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무너 뜨리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준 또 다른 치욕일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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