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24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1심 때와 달리 TV로 볼 수 없게 됐다.

2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리는 최순실(62)씨의 2심 선고 중계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언론사들은 법원에 박 전 대통령 및 최씨의 국정농단 2심 사건을 생중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사건에서 공익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생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최씨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31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어 오전 11시부터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선고도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