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캡쳐]
[신소희 기자]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34ㆍ노래방 업주)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변씨의 얼굴을 '소극적인' 방식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변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수준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3일 나원오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변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관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만장일치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얼굴 공개 조건이 명시돼있다.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한편 2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해 “변씨는 전과가 없는 사람이다.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했다고 진술했는데 손님이 행패를 부리거나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의 영업을 하는 곳이 실랑이가 생겨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게 쉽게 이해 되지 않는다”며 “변씨를 격분하게 한 추가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변씨가 시신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잔혹한 성격 때문에 시신 훼손까지 했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훼손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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