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 선고받은 주샤오둥(왼쪽)과 피해자 양모(오른쪽)씨 [중국 웨이보 캡처]
[신소희기자]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석 달 넘게 냉장고에 유기한 중국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5일 연합뉴스와 펑파이(澎湃)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시 제2중급 인민법원은 지난 23일 고의살인죄로 기소된 주샤오둥(朱曉東·31)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상품 판매원 일을 하던 주 씨는 친구 소개로 2015년 12월 초등학교 교사인 양(楊·사망 당시 28세)모씨와 만나 결혼했다.

그러나 서로 다툼이 잦아지던 중 2016년 10월 17일 상하이시 훙커우(虹口)구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베란다에 놓은 대형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주 씨는 아내를 살해하고 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아내인 척하며 장인, 장모와 글을 주고받는 등 범행을 장기간 은폐했다.

그는 범행 직후 아내 계좌에서 4만위안(650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뒤 인터넷에서 만난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데 쓴 것으로 드러나 중국 사회에서 큰 공분을 일으켰다.

그는 2017년 2월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공안에 자수했다.

법원은 주 씨 범행이 가정 내 불화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가 자수했지만 아내를 살해한 후 보인 행태를 볼 때 범행을 뉘우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중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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