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향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미영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원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29일 신동빈 회장의 2심 결심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에서 7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결과에 따라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 온 신동빈 회장의 앞날도 어두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같은 내용에 대해 이미 유죄판결이 나온 사안에 대해 다른 재판부가 다르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17일 공판에서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말에 협조한 것인데, 뇌물을 제공했다고 기소·구속까지 되니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되고 답답하다"며 "어느 그룹이나 현안이라는 건 있기 마련이고, 롯데도 52년간 사업을 해왔지만 현안이 없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가 만든 공적 재단을 지원했더니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거냐"며 "이런 점을 헤아려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거듭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미 유죄로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라, 신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증인이나 증거가 많이 제출된 만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주요 증인들의 참여와 새로운 증거 자료를 토대로 1심에서 보다 충분한 소명과 설명이 이뤄진 만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빈, 폭염과 사투

한편 구치소 관계자에 따르면 신 회장은 유난히 폭염으로 힘들은 올 여름, 다른 제소자와 마찬가지로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 구치소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다.

구치소 선풍기는 매 1시간 중 40분 정도만 작동 중이며, 더구나 수감 중인 방에는 작은 창문 하나밖에 없어 통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밤에도 섭씨 30도가 넘는 열대야의 열기가 방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 신 회장 역시 다른 수감자들처럼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로 인해 신 회장의 현재 체중은 구속 전보다 10㎏가량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수감생활 중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 구치소 안팎에서 신 회장의 겸손한 태도가 회자된다는 전언이다. 신 회장은 구치소 생활에서 특별대우 없이 일반 수감자와 똑같이 생활하고 있으며 변호사단 등 면회객이 접견실에 들어가면 먼저 와 있던 신 회장이 항상 직접 일어나 맞아준다고 한 교정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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