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체중 관리 프로그램 모델로 활동하던 가수 GOD의 김태우 씨가 체중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수천만원을 물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업체 A사가 김태우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A사에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쥬비스는 2015년 9월 김씨와 1년 기간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출연료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 당시 113kg이었던 김씨는 목표 체중을 85kg으로 정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듬해 4월 목표 체중을 맞췄다.

쥬비스는 김씨가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28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는 홍보 기사를 내고 회사 페이스북과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 영상을 올리는 등 마케팅을 진행했다. 김씨도 그 무렵 여러 방송에 출연해 체중 감량에 성공한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런데 김씨는 목표 체중을 맞춘 뒤 방송 일정 등을 이유로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 넉 달 만에 체중이 95.4kg까지 불어났다. 목표 체중보다 10kg이 초과하게 된 것이다. 또 김씨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한 번씩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돼 있었지만 한 번도 관리를 받지 않았다. 이에 쥬비스는 김씨가 "계약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속사는 김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면서도 "김씨가 체중감량에 성공해서 A사가 얻은 광고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쥬비스사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 씨의 체중 관리 실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배상 금액을 모델료의 절반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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