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로부터 고소당한 A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가 수사 지휘를 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로 보고 있다"며 "검사의 재지휘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곧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3월 20일 A씨가 자신을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같은 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넘겨 수사했다.
경찰의 판단대로 A씨의 무고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나면 김씨를 둘러싼 논란은 모두 법적 처벌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앞서 김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올해 5월 증거불충분으로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자칫 성폭행 의혹이 무혐의라면 이를 고소한 상대방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무고죄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보강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앞서 김씨는 본인에 대한 미투 폭로를 했던 A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공갈미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A씨는 올 3월 방송에서 2016년 11월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당시 A씨는 김씨를 강간·준강간·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서울 광진경찰서에 사건을 수사 지휘 했다.
이후 경찰은 당사자 조사, 참고인 조사,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김씨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