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영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구형의견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알짜배기 영업을 일가가 일방적으로 빼먹는 범행이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신 회장은 한국 롯데 경영의 전반을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회사 이익을 저버리고 일가 사익을 우선했다"고 강조했다....

또  △신격호 명예회장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징역 5년 벌금 125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징역 10년 벌금 2000억원, 추징금 32억원 △서미경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제3자뇌물수수)가 유죄로 인정돼 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롯데 가족경영 비리’ 재판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신동빈 롯데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 등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계열사를 동원해 부실기업에 자금을 지원(배임)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과 가족경영 비리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10년을 구형했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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