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산시성 린펀에서 9일(현지시간) 황금등대 교회가 무너져 있다. 목격자들은 준군부대인 무장경찰이 다이나마이트와 크레인을 동원해 교회를 마구 부쉈다고 전했다. 사진은 민간단체 차이나에이드가 AP통신에 제공한 것이다.
[김승혜 기자]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중국의 압박에 목사들이 비난 설명을 발표했다.

9월 1일 중국 각지의 교회 목사 29 명이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을 비판하는 이례적인 성명을 인터넷에 발표했다. 이들은 종교 단체의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종교 사무 조례'가 지난 2월 시행된 이후 당국이 교회에 국기게양 등을 강요하고 미성년자의 믿음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일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비공인 '가정교회' 목사 29명이 1일 인터넷에 공동성명을 발표해 당국의 교회 강제 해체를 비난했다. "문화대혁명 이후 사라졌던 난폭한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허난성에서는 한달 사이에 100개 이상의 교회가 강제로 해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가정교회가 지난달 6일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종교 통제 강화에 반발해 종교의자유를 보장해 달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가정교회는 이날 성명에서 베이징을 비롯한 쓰촨, 광둥, 허난 등에 있는 교회들이 올해 아무 이유 없이 탄압을 받고 있으며,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헌법에 명시한 종교의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교인들이 신앙을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가정교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한 배경에는 중국이 올해 2월 1일부로 시행한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은 개신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에서의 종교 단체와 신자에는 헌법 준수 의무 등을 추가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실천'을 새로 요구하고 있다.

금지 사항에는 이슬람 과격주의에 대한 자금지원, 종교를 인용한 국가분열과 테러 활동 등을 부가했다. 또한 종교 단체는 정부에 등록하도록 했고 미등록 단체에는 에배 장소의 설치와 학교 설립을 금지했다. 당국의 허가 없이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30만 위안(약 523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 정부는 중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전하지만 제한적이다.

광저우의 한 한인교회는 호텔에서 예배를 본다. 허가를 내준 장소가 호텔이다 보니 달리 방법이 없다. 물론 선교활동은 금지돼 있다.. 외국인들이 선교활동을 하다 걸리면 벌금을 물고 곧 바로 추방이다.

중국 이우 교회에는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 대신 건물 돔 위에는 대포알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 원래 교회 건축 당시에는 십자가가 있었다. 그러나 저장성 일대 교회에 십자가가 강제로 철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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