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 최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성폭력 혐의로 구속기소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5)의 재판에서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 신도에게 유출한 법원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밤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법원공무원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된 교회 집사 A씨도 함께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 수사에 응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로 알려진 최 씨는 지난 7~8월 이 목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원 내부전산망에서 피해자들 실명 등 개인정보를 확인해 A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회 신도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등에 피해자 실명 등을 공개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이정훈)는 악의적인 소문 등으로 고통받던 피해자들이 자신의 실명까지 유포되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을 고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전날 오전 심사에 출석하며 '개인정보 유출한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왜 유출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증인명단으로 알고 유출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사죄하겠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목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목사는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상습준강제추행·강간미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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