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검찰이 과연 박근혜보다 높은 형량 요구할까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구형이 6일 이뤄진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기 시작한 첫 정식공판(5월23일) 이후 105일 만, 구속영장 발부(3월22일) 후 16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요구할 형량은 기소된 공소사실 수, 죄목별 최대 법정형 등을 감안했을 때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구형(징역 30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보다 낮다고 해도 최소 20년 이상의 중형 구형은 확실하다"고 예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 항소심에서 86억8000여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인정된 뇌물 액수가 72억9000여만원에서 16억원가량 늘면서 형량도 늘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에 비춰볼 때 이 전 대통령의 구형량도 이에 못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 범죄사실은 다스 비자금 등 특경법상 횡령 4개, 특가법상 조세포탈 1개,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개, 삼성그룹 소송비 대납 및 국정원특활비 수수 등 특가법상 뇌물수수(특가법상 국고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포함) 9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개로 16개이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죄목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이다. 특가법의 뇌물죄 가중처벌 조항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경법상 횡령 역시 총 혐의액 50억원이 넘어(약 349억원) 이 또한 법정형이 최대 무기징역(또는 5년 이상)이다.
  
이처럼 단순 범죄사실 수(18개)는 박 전 대통령이 많지만 법정형이 무거운 혐의들은 이 전 대통령이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보다 무겁게 구형을 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은 유기징역 최대인 징역 30년이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요구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피고인신문에서 검찰의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최후진술은 검찰 구형의견, 구형량 제시, 변호인 최후변론에 이은 결심공판 마지막 절차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세금 축소 신고로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만 보더라도 꼼꼼한 메모에 비해 이 전 대통령 측의 반박은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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