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인이 공개한 CCTV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김승혜 기자]남편의 성추행 혐의 1심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아내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참여인원 20만명을 돌파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대한 동의자 수가 22만 9845명(오후 2시 기준)을 넘어섰다. 지난 6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게시 사흘 만인 이날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청와대 또는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먼저 게재돼 빠르게 이목이 집중된 이번 사건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투 운동의 무고 악용 가능성’에 대한 논쟁과 맞물리며 더욱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원자는 게시글에서 "제 남편이자 8살된 아들의 아빠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제 남편이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죄명이 강제추행"이라며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많이 알려주고, 재조사 하게 해달라"고 적었다.

이어 "성적인 문제는 남자가 너무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법, 그 법에 저희 남편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을 조금 풀어달라"고 덧붙였다.

청원 글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참석했던 행사의 뒷정리를 위해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한 여성과 부딪혔다. 해당 여성은 A씨가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경찰을 불렀고, 검찰에 송치 돼 재판을 받았다.

해당 여성은 A씨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지만, A씨는 "나는 명백하니 법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며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의 기대와 달리 재판부는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청원자는 "요즘 미투(Me Too)니 뭐니 해서, 성적인 문제에 아주 조심스럽고 심각한일인 것을 잘 안다"면서도 "하지만 같은 여자로서 아무리 그 여자의 입장을 이해해보려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람 한 명 성추행범을 만드는 것이 일도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8일 오후 보배드림에 남편의 무고함을 호소한 게시자로 인해 '사건 피해자'의 지인이라 자칭한 누리꾼이 이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며 "피해자가 이로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꽃뱀몰이를 당하고 있다"고 항변하며 "CCTV 증거영상이 더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은 현재 커뮤니티 내에서 신고로 블라인드 처리를 당한 상태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다시금 재반박을 하는 글이 같은 날 오후 8시 경 게시됐다. 게시자는 본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좁은 공간에서의 스침을 갖고 성추행으로 몰고가 한 가족과 인생이 작살났다"고 호소했다. 게시자는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힘든 법정구속이다. 아내분과 구속된 남편 분께 필요한 것은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관심"이라 덧붙였다.

한편 해당 청원이 사흘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선을 넘는 등 여론의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당분간 해당 사건과 관련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고에 취약한 법구조, 사법부의 일관성 없는 양형기준과 무책임한 재량 결정 등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이에 대한 공론화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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