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굳은 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강용석 변호사
[김승혜 기자]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검찰은 따로 구형의견은 말하지 않고 구형량만 제시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고, 강 변호사는 "드릴 말씀 없다"는 말로 최후진술을 대신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도 김씨가 고소 취하에 대한 남편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도움을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김씨가 취하할 수 있다고 해놓고 몇 개월 동안 안 되고 있었고, 더구나 피고가 원고 쪽 취하서를 대리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허락을 받게 됐는지 확인 안 했느냐"고 묻자 "김씨가 그날 아침에 찾아와 남편과 밤새도록 대화했다고 하면서 '취하할려면 해봐라'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취하할려면 해봐라'가 싸우다가 나온 얘기가 아닌 진심으로 알았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강 변호사는 "본인(김씨)이 그렇게 말했다. 밤새도록 대화했다고 하길래 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에 대한 재판이나 이 사건 증인신문에서 강 변호사가 남편 인감도장만 있으면 대리인으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먼저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 나서는 도도맘 김미나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한편 강 변호사는 조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A씨가 재판부에 조 씨의 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나 조 씨가 소송취하 무효 의견서를 내면서 소송은 계속됐고,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1월31일 “강 변호사는 조 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김 씨의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해 조 씨와 김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