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암수살인'
[김승혜 기자] "실화 소재를 바탕으로 시나리오가 완성됐기 때문에 리얼리티가 깔려있었다. 그게 굉장히 탄탄했고 독특했다."

배우 김윤석(50)은 지난달 28일 서울 CGV 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암수살인' 제작보고회에서 한 말이다.

영화 '암수살인'이 오는 10월 개봉을 앞두고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했다.

'암수살인'의 제작사 필름295 측은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암수살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제작사는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는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취지에서 제작됐다"며 "범죄실화극이라는 영화 장르의 특성상 '암수살인'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됐다.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암수살인' 실제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족 측은 극 중 사건이 실제 사건과 똑같이 묘사됐고 영화화하기 전 유족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실화극으로 김윤석 주지훈 문정희 진선규 등이 출연한다. 오는 10월3일 개봉.

이하 '암수살인' 제작사 측 입장 전문이다.

영화 <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드리는 글

영화 <암수살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제작사는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영화는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취지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범죄실화극이라는 영화 장르의 특성상 <암수살인>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하였습니다.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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