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두번째 '옥중 추석'을 맞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추석 연휴 기간도 외부 면회객 없이 홀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31일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외부인 접견을 일절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0월16일 '재판 보이콧' 선언 후에는 직권선정된 국선변호사들도 만나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수 개월 전부터 식사도 남기고 독방에 하루 종일 머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법무부가 식사와 수면에 문제가 없고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1시간 이내 실외운동도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주범으로 꼽히는 최순실(62)씨도 2016년 11월 구속돼 감옥 안에서 두 번째 추석을 보내게 된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는 박 전 대통령과 달리 구속 후 200회가 넘은 외부인 면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이번이 구치소 안에서 맞는 첫 추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 후 측근 인사들, 가족 등이 번갈아가며 거의 매일 하루 1차례씩 허용되는 면회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휴 기간에도 외부인 접견을 하며 지낼 것으로 보인다.

또 그는 비교적 적정한 식사량을 섭취하고 있으며, 영치금으로 구치소 제공 외의 음식이나 과일 등도 사먹고 있다. 과일 중에는 사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하면 30번을 더 감옥 안에서 추석을 맞아야 한다. 그는 지난달 24일 열린 국정농단(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총 징역기간은 3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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